“학교폭력 기재 훈령 입법시까지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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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9.05 댓글0건본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학교 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은 법률이 정비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안은 위헌, 위법성,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정비가 필요하다”며
“훈령 시행을 보류할 것을 교과부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는데 교과부는
국회의 의결을 통한 법률이 아닌,
장관의 결정에 의한 훈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어제 대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과부 특감팀의 강압적인 감사 태도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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