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미기재 교장 징계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9.04 댓글0건본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해당학교 교장과 교감을
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도내 고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하고 있는 교과부 특별 감사단은
현장 감사 이후에도 기재를 거부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해당학교 교장과 교감 등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과부 특감반이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감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교과부 지침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법령과
학교생활기록대상 자료 범위를 규정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