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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군마트 고발조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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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9.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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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마트의 불법 영업 행위와 이로 인한
골목상권 붕괴 등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의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군 영외마트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접경지 상권 피해 조사를 마친 뒤,

도내 운영 중인 군 영외마트 32곳의
불법 영업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도 군 영외마트가 운영되고 있는
도내 7개 시.군에 단속반을 편성해 감시활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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