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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교생 항소심소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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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9.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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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고교생 2명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오늘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된 것은 틀림없다며
다만 청소년인만큼 교화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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