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소비세 인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9.10 댓글0건 본문 정부는 오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올해 4조 6천 억 원 규모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을 때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수를 살리기 위해 최근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