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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폭력 기재보류 직권취소는 위법”… 교과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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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9.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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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과학 기술부 방침에 반발해 온 강원도 교육청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보류에 대해
교과부의 직권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교과부의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도교육청은 자치 사무를 수행하면서
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교과부가 시정명령이나 직권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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