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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전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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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9.11 댓글0건

본문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 전매 행위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 등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할 경우
전매행위 제한 주택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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