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투표 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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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9.11 댓글0건본문
당초 이번 주 초로 예정됐던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 여부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삼척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보정 제출된 서명부에 대해
심사했지만, 보정 심사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질의할 부분이 있어 회신을 받는 대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척 핵발전소 반대 투쟁 위원회는
필요한 유효 서명인수 466명을 초과한
천 2백 45명에 대한 서명을 보정 접수한 만큼,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 검토 결과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면
삼척시장에게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지가 통보돼
20일간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이때부터
시장 직무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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