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기업도시 세제혜택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9.10 댓글0건 본문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일몰 기한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전기업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주 기업도시는 경기침체와 각종 세제 혜택 축소로 분양률이 저조해,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로 빌려 쓴 은행 차입금 이자로만 하루 7천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