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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내 광고물, 45% 불법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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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9.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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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내 상가에 설치된 간판과 옥외광고물의 절반이
불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원주시내 광고물을 조사한 결과,
전체 광고물 중 45%인 만 7천 800여 개가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불법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가진 뒤,
내년 1월부터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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