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전매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9.11 댓글0건 본문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 전매 행위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 등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할 경우 전매행위 제한 주택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