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된 소수력발전소 공사비 20억 홍천군 배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9.14 댓글0건 본문 환경보전과 개발이익을 둘러싼 법정공방 끝에 전면 백지화된 홍천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의 공사비와 원상복구비 20억 원을 홍천군이 주민 혈세로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가 백지화된 만큼 인·허가 관청인 홍천군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 민사부는 주식회사 홍천 소수력발전소가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 홍천군은 2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