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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된 소수력발전소 공사비 20억 홍천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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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9.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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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개발이익을 둘러싼 법정공방 끝에 전면 백지화된
홍천 소수력 발전소 건립사업의 공사비와
원상복구비 20억 원을 홍천군이 주민 혈세로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가 백지화된 만큼
인·허가 관청인 홍천군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 민사부는
주식회사 홍천 소수력발전소가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 홍천군은 2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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