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지원금 편취업체 대표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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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9.13 댓글0건본문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지급하는
거액의 보조금과 대출금을 편취하고 고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과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보조금과 대출금 등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식회사 임동의 대표 53살 문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씨와 임동은 지난 2006년 4월
경기도에서 동해시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기업인 것처럼 속이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이전 지원금 96억 원,
은행대출금 4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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