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학교인권조례 제정 본격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9.17 댓글0건 본문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오후 학교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된 대학교수 등 추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학교 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충돌되는지 등 법리적 문제를 검토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또 오는 10월 17개 교육 지원청 별로 춘천·원주·강릉권에서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어 11월에는 법조인 중심의 법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학교인권조례의 법률적 적합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