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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강원도 내 첫 성 평등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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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9.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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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처음으로 성평등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이
행정복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평등 조례는 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 원주시의회 여성의원들이
기존 원주시 여성발전 조례를 전부 개정해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원주시가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어느 한 성이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원주시 성평등 기금을 설치ㆍ운용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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