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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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9.24 댓글0건본문
주택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자,
정부가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지역과 규모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다른 분양 주택에 재당첨이 불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민영주택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이 폐지됩니다.
또 청약 예금 가입자는 첫 가입 2년 후 예치금 증액이 가능하고
증액 후 다시 1년이 지나야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약 가능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없애고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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