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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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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9.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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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 지정된 강릉과 동해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투기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강릉과 옥계, 구정 지구 2.5㎢,
동해 북평과 망상 지구 11.32㎢ 이며,
지정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오는 2017년 10월까지
5년간 토지 거래가 일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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