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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위반 의혹 김진태 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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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09.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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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과 지역 유권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춘천지검은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회계문서의 진위, 즉 작성자나 출처와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며,
“문서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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