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09.28 댓글0건 본문 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 지정된 강릉과 동해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투기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강릉과 옥계, 구정 지구 2.5㎢, 동해 북평과 망상 지구 11.32㎢ 이며, 지정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오는 2017년 10월까지 5년간 토지 거래가 일부 제한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