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총선 과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0.04 댓글0건 본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춘천지방 검찰청은 4.11 총선 당시 황영철 의원의 지역 보좌관을 지낸 A씨가 황 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0일로 끝나는 만큼, 이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