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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총선 과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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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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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춘천지방 검찰청은 4.11 총선 당시
황영철 의원의 지역 보좌관을 지낸 A씨가
황 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0일로 끝나는 만큼,
이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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