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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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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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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거래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주시가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분양이 이뤄진 무실지구와
봉화산 지구 등을 대상으로 다운계약 의심 건을 선별해
개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면, 거래 당사자에게는
취득세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정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한편, 원주 세무서도 해당 택지에서 다운계약서로 인한
양도세 탈루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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