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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립대병원 손해배상요구 7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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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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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에 따른 손해 배상액이
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 기술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강원대 병원과
강릉원주대 치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손해배상 요구액은
모두 7억 8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들이 실제 배상한 금액은
강원대 병원이 6천여 만원,
강릉원주대 치대병원은 2천 200여 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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