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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살포 의혹 황영철 의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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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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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 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황영철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최근 도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잇따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 검찰의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황영철 의원의 선거법 위반 건에 대한 재정 신청서를
춘천 지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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