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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또 성폭력 40대에 징역 6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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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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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성폭력 재범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술을 마시다 간이주점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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