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또 성폭력 40대에 징역 6년 '중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0.15 댓글0건 본문 누범기간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성폭력 재범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술을 마시다 간이주점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9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