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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뇌물수수 동해시장에 징역 5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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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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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수도권 이전 기업과
하수 종말처리시설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모두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김 시장에게 6천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식회사 임동의 문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이전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하수 종말처리 입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정치 자금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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