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포해변 음주규제 조례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0.17 댓글0건 본문 강릉시가 경포해변 등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공공장소는 경포해변 백사장을 비롯해, 경포와 순포습지 일원, 안목에서 경포까지의 해안가 송림지역 등으로 이곳에는 안내 표지판과 안내문이 설치됩니다. 이번 조례에는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 증진법에 처벌 규정이 개정되면 과태료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