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0.17 댓글0건 본문 강원도 의회가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도의회 사회, 문화위원회는 도지사가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집행부의 공포 절차를 거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