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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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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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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의회가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도의회 사회, 문화위원회는
도지사가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집행부의 공포 절차를 거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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