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도교육청 교원 징계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0.17 댓글0건 본문 교과부가 지난 8월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법령을 위반했다며 해당 교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보류방침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 대변인을 경징계하고, 교육국장과 학교정책과장 등 4명을 경고 처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보류방침은 적법했고,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교원 징계권을 교과부가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