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0.16 댓글0건 본문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최근 유람선 이용과 바다낚시 등 해상 행락객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적발시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