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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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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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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속초 해양경찰서는 최근 유람선 이용과
바다낚시 등 해상 행락객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적발시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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