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오투리조트 조성공사 시공사 대표 징역 6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0.17 댓글0건 본문 태백시를 재정위기에 빠뜨린 오투리조트 조성공사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시공사 대표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투리조트 시공사 회장 56살 A씨와 사장인 50살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비자금을 조성, 불법적인 목적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액이 538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