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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오투리조트 조성공사 시공사 대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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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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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를 재정위기에 빠뜨린 오투리조트 조성공사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시공사 대표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투리조트 시공사 회장 56살 A씨와
사장인 50살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비자금을 조성,
불법적인 목적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액이 538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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