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0.22 댓글0건 본문 강원지방 경찰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까지를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는 가해 학생에 대해 정도가 경미할 경우 훈방 조치하거나 즉심 처리하고, 피해학생은 전담 경찰이 멘토를 맡아 보복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해당 지역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국번 없이 117, 휴대전화 문자 #117번으로 하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