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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취업 나이 제한 철폐·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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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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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나이 제한이 없어지거나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서민 생활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직업의 나이 제한 가운데
4백 80여 건은 완전히 폐지하고 40여 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이 돌보미나 초,중,고 전문상담사,
해외 봉사단 등 정부사업 일자리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환경 미화원과 조리사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때도
나이 규제가 폐지되고, 기관별로 서로 다른 사무보조원 등
무기 계약직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해 보장합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대부분의 나이 제한을 없애고,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선 작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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