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Z, 5년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0.19 댓글0건 본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정지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13.48㎢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구역 지정기간은 5년이고, 지정된 지역은 농지 500㎡, 임야 천㎡, 기타 25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맞춰 허가구역을 확대 하거나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