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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Z, 5년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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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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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정지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13.48㎢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구역 지정기간은 5년이고,
지정된 지역은 농지 500㎡, 임야 천㎡, 기타 25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맞춰
허가구역을 확대 하거나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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