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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교육연대, 교원 정원 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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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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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교원 정원기준을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강원과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교육연대와 충북교육연대는
지난달 교과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학생 수가 적은 농산 어촌지역 학교의 통폐합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연대는 학교통폐합으로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이
도시학생에 비해 교육기회가 줄어드는 등
교육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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