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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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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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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 경찰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까지를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는 가해 학생에 대해
정도가 경미할 경우 훈방 조치하거나 즉심 처리하고,
피해학생은 전담 경찰이 멘토를 맡아
보복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해당 지역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국번 없이 117, 휴대전화 문자 #117번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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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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