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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불법운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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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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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의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와 휴게소 등에서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와
노래방 기기 장착 등 차량 불법개조,
좌석 안전띠 작동 여부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단속이 경찰과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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