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불법운행 단속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0.24 댓글0건 본문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의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와 휴게소 등에서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와 노래방 기기 장착 등 차량 불법개조, 좌석 안전띠 작동 여부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단속이 경찰과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