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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때문에'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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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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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53살 안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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