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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사퇴촉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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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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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9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의 사퇴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시 의회는 김학기 동해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시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사퇴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 동해시 지부도 김 시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편 김학기 동해시장은 지난 15일 열린
1심 선거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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