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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유연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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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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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출퇴근 시간을 직원들이 정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합니다.

동해시는 민원처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달 안에 희망자를 접수해 다음 달부터 부서별로
1~2명 내외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연근무제는 하루 법정 근무시간 8시간 범위 안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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