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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업무추진비 매달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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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0.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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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매달 도내 학교장의 업무추진비가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일선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와
교원과 학생인권 침해 보호를 위한 조사 기구 운영 등
84개조, 28항, 부칙 6개 조의 단체 협약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한 합의안에는 초등학교 학업성적을 상호 비교해
통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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