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부당수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마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0.29 댓글0건 본문 단 한 명이라도 원생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면 어린이집 운영과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어린이집 원장 53살 A씨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운영정지와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원생 1명이 퇴소했지만, 두달간 계속 보육한 것처럼 속여, 보육료를 부당 수령하다 적발돼 운영정지 6개월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