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법률자문관제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0.31 댓글0건 본문 강원도가 이해관계가 얽힌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률 자문관제를 도입합니다. 강원도는 오늘 조용호 현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을 강원도 법률자문관으로 2년 동안 무급 위촉하고, 앞으로 조례규칙 입안동향 파악과 특별법 제정 등에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조용호 법률자문관은 춘천고와 강원대를 졸업했으며, 법제처 수요자법령정보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