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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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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1.01 댓글0건

본문

 
심각한 자금난으로 저조한 공정률과 분양률을 보였던
원주 기업도시가 활력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가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등에
기능적으로 연계될 경우, 심의를 거쳐
최소 면적을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금 수령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기업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도시 개발 사업자의 재투자율도 12.5%p 낮춰
사업자의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초기 자금 부담은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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