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문 출입증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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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1.05 댓글0건본문
내년부터는 학부모를 포함해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바로 퇴교 조치하고,
교사와 학생도 교내에서 교직원증이나 학생증을
달고 다녀야 하는 '학생 보호와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새학기부터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내고
일일 출입증을 받아야 하며,
학교 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주민과 학부모도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증이 없는 학교 방문인에 대해서는
보안 인력이나 교직원이 바로 퇴교 조치하거나
출입증을 받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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