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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성서 한 두달만 키워도 횡성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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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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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태어났더라도 횡성으로 옮겨져
일정 기간 사육됐다면 ‘횡성 한우’ 브랜드를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지역 한우 5백 마리를 횡성에 들여와 키운 뒤
횡성한우 이름을 붙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동횡성 농협 김모 조합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사육된 소에
해당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하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조합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1년 동안
타 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사와
20일에서 20개월까지 사육한 뒤 도축해
횡성 한우로 판매했다가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원산지 판정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발생한 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는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해야만
특정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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