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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골프장 총량제' 도입…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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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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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골프장 총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도는 환경훼손과 부실업체 사업 중단 등
골프장 건설에 따른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골프산업과 인구 등을 고려해
시·도별 적정 골프장 수 제한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도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
강원지역은 90여 개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규 골프장 인·허가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정밀 검증하고 임의전매 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골프장 착공 시기를 2년 이내로 명문화 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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