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반값등록금' 운영 조례 재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1.07 댓글0건 본문 춘천시가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해 조례안 개정을 다시 추진할 전망이어서 시의회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춘천시는 내년 1월부터 반값등록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안과 똑같은 내용으로 '춘천시 부업 대학생 운영조례 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