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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상대 '묻지마 성범죄자'에 잇단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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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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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등지에서 산책 중이던 부녀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40대와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 등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형사부는
산책 중이던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 받은
41살 윤모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산책로 등에서 운동 중인 부녀자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기간에 용서받지 못할 범행을 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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