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신 서명으로 본인 확인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1.12 댓글0건 본문 다음 달부터 인감증명 대신 서명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 집니다. 강원도는 관련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 대신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명확인서는 관공서와 은행, 매매계약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각종 서류 증명에 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제도도 병행 운영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