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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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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2.11.15 댓글0건

본문

 
내년부터 전국 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고, 공금 횡령에 대한
금액별 징계기준이 마련돼 처벌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와 여수시 등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 중인 16개 시,도 등
79개 자치단체에는 회계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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