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11.15 댓글0건 본문 내년부터 전국 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고, 공금 횡령에 대한 금액별 징계기준이 마련돼 처벌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와 여수시 등에서 발생한 공금횡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 중인 16개 시,도 등 79개 자치단체에는 회계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